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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수리후 재수입물품의 수리비에 대한 개소세 |
안녕하세요?
시계 9102.21-9000 에 대한 해외 수리후, 한국에
재수입 예정 입니다.
예) 수리비 1천만이 발생한다면, 무형물 수리비에 대한 관세 + 부가세 및
(개소세+교육세) 또한 부가가치 상승에 대한 부가 대상인지요?
수리비에 대한 개당 기준가가 없는 것에 대한 개소세 및 교육세 부가 대상 여부가 궁금 합니다.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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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인대송 |
2022-11-09 오후 1:5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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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2-11-11 오전 8:46:24 |
관세는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해당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의 금액이 총세액에서 경감되며, 부가세도 관세의 경감분 만큼 경감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5조제2호에 따라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상승분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준가격은 최초 개별소비세가 과세될 때 차감되었으므로 다시 차감하지 않고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답변은 운영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유권기관의 판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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