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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드립니다.
.코코넛 가루    마대에 담겨져 있음.
2. 톱밥 30cm 길이 12cm두께로 압축된것  
*용도:가축용으로 바닥에 깔아는 용도   베트남에서 가져옴 
요건받는것은 없는지요?
상 2010-05-03 오후 10:01:23
 
댓글
운영자 2010-05-04 오후 3:59:57
코코넛 껍질의 가루는 HSK 1404.90-9000에 분류되며, 코코넛 과육의 분말은 HSK 2008.19-2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압축된 톱밥은 관세율표 제4401호의 용어에 따라 HSK 4401.3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