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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커스 공연을 위해 반입하는 물품의 재수출조건부면세 적용 문의 |
써커스 공연(태양의 써커스)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이며 수입자는 국내 주최자로 되어있습니다.
법 97조 재수출조건부 면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당사에서는 시행규칙 6항의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관에서는 시행규칙 4항의 "우리나라에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전에 부산세관에서 검토를 받고 신고한 것이나 통관지 세관이 인천공항으로 변경된 건인데 세관마다 판단을 달리하여 현재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에 써커스 공연물품을 6항의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으로 볼수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시 또는 유권해석,판례등)
매우 급한 건으로 신속히 답변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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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규 |
2022-10-11 오후 8:4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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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2-10-12 오전 6:56:27 |
해당 규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시, 판례 등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수입하는 물품의 종류, 수입주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운영자의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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