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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원산지 증명서 작성방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원산지 증명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상 4번항목 출항일, 선박명, 하역항을 기재를 알고 있는 범위 또는 알고 있는것에 가깝게 작성하라고 되어있는데.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이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경우 빈칸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도 협정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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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이 |
2022-09-28 오전 11:5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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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2-09-29 오전 10:53:44 |
관련 집행지침에 해당 항목이 미기재 되어 있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된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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