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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세번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본 제품은 쥐젖 및 사마귀를 제거해주는 기기로 의료기기법에 해당여부와 세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상세물품은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수고하세요~ https://www.11st.co.kr/products/3950015919?vkey=RLHIS0HZX24SKUXZ3933LKVUU4XMJ4&utm_term=&utm_campaign=%B4%D9%C0%BDpc_%B0%A1%B0%DD%BA%F1%B1%B3%B1%E2%BA%BB&utm_source=%B4%D9%C0%BD_PC_PCS&utm_medium=%B0%A1%B0%DD%BA%F1%B1%B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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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
2022-09-21 오전 11:3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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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2-09-22 오전 10:23:49 |
위 물품은 관세율표 제9018.90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판단되나, 의료기기 허가, 인증, 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의료기기 및 관련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항으로 운영자의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 홈페이지의 '수출입요령 > 법령별 수출입요령 > 의료기기법'의 내용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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