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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감면 문의
HS CODE 8703.80-2000
사용목적: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관세의 80% 감면 대상물품

위 제품이 부가세는 관세의 경감률만큼 감면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HS CODE가 개별소비세도 적용대상인데 이 경우 개별소비세도 관세의 경감률만큼 감면되는 것인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이규 2022-09-05 오후 2:30:56
 
댓글
운영자 2022-09-06 오후 10:49:23
개별소비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는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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