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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 감면 문의 |
HS CODE 8703.80-2000 사용목적: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관세의 80% 감면 대상물품
위 제품이 부가세는 관세의 경감률만큼 감면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HS CODE가 개별소비세도 적용대상인데 이 경우 개별소비세도 관세의 경감률만큼 감면되는 것인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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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규 |
2022-09-05 오후 2:3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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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2-09-06 오후 10:49:23 |
개별소비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는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홈페이지 '세율 > 내국세 > 개별소비세' 페이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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