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재수출조건부 수입
개인이 제품 테스트를위해 수입하는 물품도 재수출 조건부 담보 진행으로 수입가능한가요??
초알
2010-04-29 오후 12:50:02
댓글
운영자
2010-05-02 오후 8:33:37
관세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재수출면세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개인인지 법인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시험용 물품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영리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개인인 경우, 시험용 물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에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