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협정세율 적용가능여부 문의 |
수입신고서와 원산지 증명서상의 HS CODE가 상이한 경우 협정세율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수입 신고세번 : 1511.90-2000 / 아세안(FAS1): 0% 원산지증명서 세번 : 1518.00-9010/ 아세안(FAS1): 원산지 결정기준 RVC 100%
상기의 세 번으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상 원산지결정기준은 WO로 표기되었습니다.
이에 수입신고세번 1511로 협정세율 0%를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
|
| 월드관세법인 |
2022-09-02 오전 9:58:56 |
|
    |
|
|
|
댓글 |
| 운영자 |
2022-09-02 오후 9:12:21 |
원산지증명서 상 원산지결정기준이 일반적 원산지 결정기준인 WO에 해당하는 경우 HS CODE가 다른 경우에도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다른 원산지조건에 모두 부합하여야 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