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협정세율 적용가능여부 문의


수입신고서와 원산지 증명서상의 HS CODE가 상이한 경우 협정세율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수입 신고세번 : 1511.90-2000 / 아세안(FAS1): 0%
원산지증명서 세번 : 1518.00-9010/ 아세안(FAS1): 원산지 결정기준 RVC 100%

상기의 세 번으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상 원산지결정기준은 WO로 표기되었습니다.

이에 수입신고세번 1511로 협정세율 0%를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월드관세법인 2022-09-02 오전 9:58:56
 
댓글
운영자 2022-09-02 오후 9:12:21
원산지증명서 상 원산지결정기준이 일반적 원산지 결정기준인 WO에 해당하는 경우 HS CODE가 다른 경우에도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다른 원산지조건에 모두 부합하여야 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