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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링머신 수입요건
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 있어 문의드려 봅니다.

드릴링머신이고요.
1. HS CODE 8459 21 - 1000, 9000의 경우 수입요건은 없는 거 같은데, (수치제어식)

자율안전인증 절차를 밟아주는 업체에 문의하니
수치제어식일 경우 전자파 검사를 (오히려) 추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업체 말이 맞는건지,

아니면 수입요건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으므로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 없이 수입신고, 통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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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S CODE 8459 29-9000의 경우 수입요건은 있으나,
수입세관장확인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수입신고시 자율안전확인신고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국제상선 2022-08-25 오후 4:28:33
 
댓글
운영자 2022-08-26 오전 10:34:24
전파법에는 HS 코드에 따라 수입요건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파법에서 정하는 요건대상 물품인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관장확인고시(관세청고시)에 해당 요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통관시 세관장이 이를 확인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