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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2-08-26 오전 10:19:08 |
해당 페이지에 명시된 'C.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중 '우편으로 반입되는 담배'는 지방세법 제60조제5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69조제4항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지를 명시한 것이며, 부과고지 세관을 명시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내용에 '(부과고지에 한함)' 문구를 추가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납부 대상 인지 부과고지 대상인지 여부는 지방세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별도로 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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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세관 |
2022-08-26 오전 10:45:24 |
지방세법 제60조 ⑥ 세관장은 「관세법」 제39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고지할 때에 담배소비세를 함께 부과고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실제 휴대품, 우편물 중 세관에서 부과고지 하는 경우에만 세관에서 지방세 고지서를 생성할수 있고 그외의 정식 수입신고된 건은 세관에서는 고지 할 수 없습니다. 담배와 관련된 정리된 부분에 C.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부분의 내용으로만 보면 세관에 신고 납부 할 수 있는 것 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해당 칸에 부과고지건에 한한다는 내용을 추가 하여 달라는 요청인데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60조 6항에 한함이라고 기재해주실 수 는 없는지요? 관세사무소 직원들이 개별법 조항은 확인하지 않고 여기의 표등 정리된 내용만으로 저희에게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지방세법 제60조제6항인지를 따져볼수있게 기재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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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2-08-26 오전 11:22:08 |
위의 언급하신 내용 중 'C.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부분의 내용으로만 보면 세관에 신고 납부 할 수 있는 것 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라는 말에는 오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세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신고·납부 대상인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관세법」 제39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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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세관 |
2022-08-26 오전 11:40:43 |
세관이 부과고지(간이통관)를 하는 경우 외에는 우편물의 수취인이 관할 지자체에 지방세를 납부하고 해당 납부영수증을 제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물 중 부과고지 건이 아닌 경우에 세관에서는 지방세 고지서 자체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표만을 보고 세관에 지방세 고지서를 발행해달라는 요청이 다수 발생하고 있기 떄문에 해당 표에 지방세제60조제6항에 내용대로 관세를 부과고지 하는 경우에 세관장이 함께 고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주실수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드린건데 불가하다는 것인지요? 사실상 특송에서 수입신고되는 담배나 우편물로 반입되어 수입신고(간이통관 제외)하는 담배나 똑같은데 특송에는 이러한 문의가 없이 신고인과 화주 측에서 먼저 담배소비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시 납부영수증을 첨부하고 있습니다만, 우편물의 경우에만 문의가 반복되어 요청 드렸는데 불가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전화 올 때마다 실랑이를 할 수 밖에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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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2-08-26 오후 12:22:52 |
지방세법 [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60조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개정되었으며, 위의 특송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절차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의 절차로 판단됩니다.
나. 납세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제60조, 제101조, 제103조의23, 제103조의28, 제103조의37, 제103조의62 및 제152조) 1)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세관에 납부하고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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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세관 |
2022-08-26 오후 1:52:41 |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할수록 세관장이 고지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휴대품과 우편물 중 간이통관이고, 우편물 중에서도 신고인을 통해서 수입신고 하여 징수형태가 신고, 수리전 납부의 형태일 경우 세관에서 지방세 고지서를 발행할 수 없는데 세관장에게 납부를 어떻게 하죠?? 수입신고서에 있는 세종에 지방세가 없습니다. 어쨌든 추가가 불가능 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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