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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친고사리 세번 문의(재문의)
안녕하세요

데친고사리의 세번이 궁금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분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데친고사리 66.67%, 물 32.67%, 비타민C 0.13%, 젖산칼슘 0.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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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품목분류쪽과 의견이 달라 재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신 2005.99류의 경우 데친고사리가 삶아서 가공이됫다고 인정이 된다면 사용가능하다고하며,

살짝 데친경우에는 0711류라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김용일 2022-08-10 오후 4:48:29
 
댓글
운영자 2022-08-11 오전 9:38:16
데친 정도가 약하여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제0711.90호에 분류됩니다. 가공 농산물의 경우 실제 물품의 가공정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35호, 2019. 5. 31., 일부개정]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