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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협정세율 적용 문의 |
신고세번과 원산지 증명서 세번이 상이한경우 한-중국 FTA적용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신고 세번 1401-10
원산지 증명서 세번 4421-91 , 원산지 증명서 결정기준 표기사항 : WP
원산지 증명서상 결정기준이 WP로 기재되고 신고세번과 다른세번이 기재되었는데요. 신고세번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해보니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협정세율 적용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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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관세법인 |
2022-08-04 오후 2:2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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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2-08-05 오후 8:32:58 |
수입 신고 세번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른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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