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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원산지기준
제2106.90호에 대해 조회한 원산지기준이 CL과 한-베트남 원산지기준이 FTA협정문과 다른 것 같습니다.
확인해주세요.

Ciel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 [참조]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211.20호, 제1212.21호, 제1212.29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로 한정한다) [참조]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
4단위 세번벾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핚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인것(소호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 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백종현 2022-08-03 오전 10:17:18
 
댓글
운영자 2022-08-03 오후 10:38:55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에 제시된 품목별원산지규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가 2022년 8월 1일부터 발효됨과, FTA특례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928호, 2022. 7. 27.]의 개정으로 해당 협정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현재 씨엘 홈페이지에 명시된 것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