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6.90호에 대해 조회한 원산지기준이 CL과 한-베트남 원산지기준이 FTA협정문과 다른 것 같습니다. 확인해주세요.
Ciel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 [참조]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211.20호, 제1212.21호, 제1212.29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로 한정한다) [참조]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 4단위 세번벾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핚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인것(소호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 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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