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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세율 적용 한 것에 대하여 감면신청 가능여부 |
안녕하세요
공연화물로 재수출면세를 받고자 하는데, 제품이 너무 다양하여 세번을 나누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합의세율 신청 및 해당세번에 재수출 감면 신청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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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규 |
2022-08-02 오전 10:3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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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2-08-02 오후 4:53:25 |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관세법 제82조에 따른 합의세율 적용 후 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적용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수출면세는 수입된 물품이 그대로 다시 수출되어야 하므로 합의세율을 적용하더라도 물품의 종류, 수량, 제품일련번호 등이 구체적으로 수입신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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