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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이물품
계약상이물품 관련하여  재수출시 반드시 최초 수출자로 수출이 진행되어야하는지요?
A- 수출자
B- 국내 수입사
C- 제3국 해외구매자(A사가 지정한 3국 해외거래처)
A사로부터 국내 수입사인 B사 수입
수입후 불량품으로 확인후 A사로 클레임 제기
A사가 클레임 수락후 C사로 수출요청
상기 상태로 수출 진행될 경우
계약상이물품 당사자인 A사가 아닌 제3의 C사로 수출진행일경우로 계약상이물품 수출진행이 가능한지요?
손증락 2022-08-01 오후 4:59:28
 
댓글
운영자 2022-08-02 오전 11:46:28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거래 당사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의 다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