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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품도 환급대상 원재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입당시 품명에 USED로 기재되어 있는데

수출품 제조에 사용되면 환급대상 원재료로 사용가능한가요?
홍장선 2022-07-29 오후 5:22:17
 
댓글
운영자 2022-08-01 오후 2:09:47
환특법 제3조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중고품 제한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환특법 상의 다른 환급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