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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소급문구 기준
안녕하세요?
일본수입 RCEP CO문의 드립니다.
소급문구 기재 기준이 선적일포함인지 선적일이후 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지인
2022-07-22 오후 6:03:06
댓글
운영자
2022-07-25 오전 9:53:59
협정문 제3.17조 제8호에 '원산지 증명서가 ... 선적 시 발급되지 않은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일 후(after the date of shipment) 1년 내에 소급하여 발급될 수 있다.' 명시되어 있으므로, 선적일 이후부터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