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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2-84호, 2022. 7. 20.]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기와 같이 작일 게시판에 올라온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문의드립니다.
예로 커피의 경우 적용기간이 2022.07.20~2022-12.31 기간으로 되어있는데.
2022.07.20 이후 입항된건이 반입 후 30일이 경과되었을 시 세종에 관계없이,
신고지연 가산세가 부가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반입 후 50일 경과 세종 P3로 신고하면 신고지연가산세가 부가되나,
반입 후 50일 경과 세종 기본A, 혹은 FTA협정세율 0%로 신고하면 신고지연가산세가 있을까요?
참고로 장치장은 신고지연가산세 미부과 장치장입니다.
선율 2022-07-21 오후 6:14:56
 
댓글
운영자 2022-07-22 오후 8:33:09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신고지연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