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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특법 제3조 2항 문의드립니다
A업체가 B업체로부터 유상사급 자재 a를 받아 b라는 물품을 제조, 납품하는 시스템입니다

a 자재가 현지 이슈로 인해 수입 불발되어 B업체는 국내에서 a자재와 기능, 재질이 동일한

c라는 자재를 구매하여 A업체에 전달했고, A업체는 c를 사용해 기존과 동일한 물품을 납품했습니다

환특법 3조 2항에 따르면,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국내에서 구매한 c자재(관세 없음)를 사용해 수출품을 납품했음에도

미사용되어 남아있는 a자재의 잔량이 개별환급 기납증에 사용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와 c는 완전히 동일한 자재입니다
홍장선 2022-07-21 오후 4:50:19
 
댓글
운영자 2022-07-22 오후 8:38:51
네, 같은 규정에 따라 수입한 원재료의 양을 기준으로 동일한 질과 특성의 국산 재료가 사용되어 수출·환급이 진행되고 남은 잔량이 있는 경우 기납증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