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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건
SGS 검사미필로 상대국에서   반송되어옵니다
물론 검사후 수출코저 재수출조건부면세로 통관할려고합니다만 ..  
재수출조건부수입 통관을 안하고
보세구역에 반입된상태에서  SGS 검사를 받은후  반송면허를하여도 될런지요
푸른 2010-04-23 오전 11:28:58
 
댓글
운영자 2010-04-25 오후 8:09:41
반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보세구역에 반입된 상태에서 SGS 검사가 가능한 지 여부는 SGS측에 먼저 문의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