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재수출건 |
SGS 검사미필로 상대국에서 반송되어옵니다 물론 검사후 수출코저 재수출조건부면세로 통관할려고합니다만 .. 재수출조건부수입 통관을 안하고 보세구역에 반입된상태에서 SGS 검사를 받은후 반송면허를하여도 될런지요 |
|
| 푸른 |
2010-04-23 오전 11:28:58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0-04-25 오후 8:09:41 |
반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보세구역에 반입된 상태에서 SGS 검사가 가능한 지 여부는 SGS측에 먼저 문의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