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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입
Waste NMP(N-Methyl-2-Pyrrolidinone)를 미국 -> 한국으로 수입한 이후에 Recycle 을 한 새로운 NMP를 미국으로 재수출하려고 합니다. NMP의 적용 세번이 HS 2933.79으로 알고 있는데, Waste NMP도 동일한 세번으로 분류 되나요?  HS 3825.6에 화학공업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 분류 세번이 따로 있는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또한, Waste NMP 수입 -> New NMP으로 재수출되는 경우, 수입 시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면세 조항도 있는가요?
관세12 2022-06-30 오전 5:04:52
 
댓글
운영자 2022-06-30 오후 2:25:14
해당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제29류 주1의 규정에 부합하는 Waste NMP의 경우 제2933.79호에 분류되어 관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재수출면세를 받을 수 있으나, 제29류 주1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인 경우 제3825.6호에 분류되어 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를 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을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경우 환특법 제4조에 따른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관세12 2022-06-30 오후 10:02:50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Waste NMP에 대해 US-KR FTA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FTA 세율로 수입 가능할까요? Waste NMP(폐기물)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22-07-01 오전 9:05:07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이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