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관련 정정 |
안녕하세요 ^^
정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관세-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F) 탭 중
3. 적용대상물품 및 세율 : 국제협정관세의 적용대상 물품 및 세율 국제협력관세가 아닌 국제'협정'관세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정 부탁드립니다. |
|
| 신항통관감시과 |
2022-06-27 오후 5:38:35 |
|
    |
|
|
|
댓글 |
| 운영자 |
2022-06-27 오후 6:13:33 |
안내 감사드립니다. 수정·반영하였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