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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관련 정정
안녕하세요 ^^

정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관세-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F) 탭 중

3. 적용대상물품 및 세율 : 국제협정관세의 적용대상 물품 및 세율

국제협력관세가 아닌 국제'협정'관세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정 부탁드립니다.
신항통관감시과 2022-06-27 오후 5:38:35
 
댓글
운영자 2022-06-27 오후 6: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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