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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관세율 적용 문의드립니다. |
HS 8419.89-9020에 대해 아래와 같은 관세율이 있습니다. 이경우 국제협력관세 5%바로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별도 원산지증명서같은 서류 없어도 되는지요?
기본관세(A): 8% WTO협정관세(C): 13%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F):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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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관세 |
2022-06-27 오후 2:5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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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2-06-27 오후 6:15:54 |
국제협력관세는 원산지증명서 없이 전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의 세율 > 관세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페이지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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