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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적용 문의드립니다.
HS 8419.89-9020에 대해 아래와 같은 관세율이 있습니다. 이경우 국제협력관세 5%바로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별도 원산지증명서같은 서류 없어도 되는지요?

기본관세(A): 8%
WTO협정관세(C): 13%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F): 5%
평택 관세 2022-06-27 오후 2:51:12
 
댓글
운영자 2022-06-27 오후 6:15:54
국제협력관세는 원산지증명서 없이 전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의 세율 > 관세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페이지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