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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용도세율 적용물품으로 사후관리대상여부 |
1507.901010 대두유로 금번 6월22일자로 할당관세(P3 수입전량) 0%로 지정건입니다. 감면분납 용도세율 사후관리대상물품인지요? 용도세율 세종 FVN,FCE 2세종만 용도세율 대상인지요? 아니면 수입전량 용도세율대상인지요? 확인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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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증락 |
2022-06-23 오후 2: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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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2-06-23 오후 4:22:55 |
아직까지 사후관리에관한고시의 개정이 없어 해당 HSK에 따른 할당관세(P3)는 용도세율 적용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후관리에관한고시의 개정은 할당관세 등 관련 규정의 개정 후 뒤늦게 개정, 고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후 용도세율 적용신청 대상으로 변경될 수 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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