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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용기 수입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장품 플라스틱 용기(3923.30-0000) 과 플라스틱 캡(3923.50-0000) 을 수입할 때

1. 용기 100개, 캡 100개가 한 비엘로 수입되면 셋트로 보아야한다고하는데,
   이 경우 셋트세번부호는 용기인 3923.30-000 이 되야할까요? 기타쪽인 3923.90-000 이쪽으로 가야할까요?

2. 또한 용기 90개, 캡 100개가 한 비엘로 수입되면 수량이 서류 다르니, 용기 세번, 캡 세번으로 가야하나요?
   아니면 90개를 셋트로 보고, 10개를 캡으로 봐야할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람관세사무소 2022-06-22 오후 5:23:22
 
댓글
운영자 2022-06-23 오후 4:15:31
1. 통칙 2가에 따라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은 완전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합니다. (제3923.30호)
2. 90개는 완전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제3923.30호)에 분류하고 나머지는 해당하는 호(제3923.50호)에 분류하여야 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