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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22. 6. 15.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관련 문의입니다.
해당 지침 상 보면, 고압가스를 수입하기 위한 외국인 소유의 용기로, 1년 내 재수출 예정인 물품은 용기 등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7월 2일에 통관기획과에서 개정한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을 보면, 해당 용기는 세관장 확인대상에서 아예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지침과 금번 지침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어떤 지침을 따라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대훈 2022-06-20 오전 10:58:19
 
댓글
운영자 2022-06-20 오후 3:01:51
2020년 7월 1일 개정<시행 2020. 7. 6.>된 해당 지침은 이번 개정 지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단서 [시행 2022. 6. 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6호, 2022. 1. 7., 일부개정])의 내용에 따라 '검사생략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