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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거래구분 92 (수출계약이행용)
수입신고 당시 거래구분 92(수출계약이행용)로 무환 수입을 하였습니다.
차후 저희가 수출을 할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좀 급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거래구분 2010-04-22 오후 4:44:41
 
댓글
김진호 2010-04-22 오후 11:34:19
관세환급은 수입시 무환여부를 불문하고 수출 당시에 유상 수출(무상 수출은 재경부령에서 정하는 경우만가능)을 진행하면 특정 수출재원을 제외하고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수출을 진행하냐가 관세환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92로 수입하였다면 우선 환급대상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