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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검역미통관 수출신고 |
| 안녕하세요 식물수입했는데 검역이 통관이 안되서 반송하려는데 선별작업으로 수입신고도 그품목은 신고도 안하고 창고에 있습니다 이런경우 반송하라는데 그냥 일반수출신고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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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 |
2022-06-08 오후 4:5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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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2-06-10 오후 12:17:12 |
수입신고가 되지 않고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반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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