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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간이 환급 받을 경우 수탁 가공 원자재및 재원 기재 여부 |
안녕하세요.
부산 경기관세법인 입니다.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1. 기타 일반업체가 수탁가공 수출을 위한 원자재 철판을 수입후 국내 자재와 혼합하여 펌푸 부품을 만들어 수탁 가공 수출합니다. - 개별 환급 받을 때 수입한 원자재 철판 소요향 기재하여 재원 22 수탁가공으로 수출신고하는데 - 간이 환급 받을 경우 수입한 원자재 철판 소요량 기재 여부와 재원 수탁가공 22로 않하고 11로 수출신고 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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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호 |
2022-06-03 오전 9:2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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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2-06-06 오전 11:31:49 |
개별환급을 받고 있는 업체인 경우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2조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적용 승인을 받아 간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간이 환급을 적용받을 경우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는 일반업체의 수탁 가공 수출이므로 환급여부와 상관없이 수출거래구분 22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래구분 11, 22 모두 환특법 제4조에 따른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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