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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커피원두(0901.11-0000) |
관세사님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에 정부"긴급 민생안정 10대프로젝트"
기호식품 커피원두 등에 대해 부가세면세 7월1일 목표시행 이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만약 7월1일부터 관세청시행이 된다고 하면 상기 커피원두(0901.11-0000) 해당 되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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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진 |
2022-05-31 오전 11: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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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2-05-31 오전 11:29:04 |
HS 제0901호에 해당하는 커피는 현재 국내거래의 경우 부가세가 면세이나, 수입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세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이 명확하게 공표되지 않아 부가세면세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해당 0901.11-0000에 해당하는 품목은 부가세면세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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