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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적용문의
한-중국 FTA적용여부 가능한지요??
원산지 증명서와  실제로 들어오는 품목의  HS코드가 상이할 경우 한-중국 FTA적용이 가능한지요?
원산지증명서 :HS코드 :9503.00 원산지 결정기준은"WP"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할  HS코드는 3926.90-9000

월드관세법인 2022-05-27 오후 2:56:07
 
댓글
운영자 2022-05-30 오후 8:26:37
HS 제3926호에 대한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이나 일반적 원산지 결정기준 중 WP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