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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HS 적용문의 |
한-중국 FTA적용여부 가능한지요?? 원산지 증명서와 실제로 들어오는 품목의 HS코드가 상이할 경우 한-중국 FTA적용이 가능한지요? 원산지증명서 :HS코드 :9503.00 원산지 결정기준은"WP"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할 HS코드는 3926.9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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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관세법인 |
2022-05-27 오후 2:5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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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2-05-30 오후 8:26:37 |
HS 제3926호에 대한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이나 일반적 원산지 결정기준 중 WP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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