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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드려요
건설기계 축소 모형입니다. 지게차, 굴삭기, 로더 등의 축소 모형인데 세번이 궁금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용도는 아니고 전시용의 것입니다.
머리아포
2010-04-22 오전 9:39:02
댓글
운영자
2010-04-22 오후 1:23:01
전시용으로 설계제작된 기구와 모형은 관세율표 제9023호에 분류됩니다. 다만, 장난감등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