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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 문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의약품(3004.90-9900) 관세감면에 대해 여쭤보고싶은게 있는데 희귀의약품 관련하여

제91조 종교용품 · 자선용품 · 장애인용품등의 면세
-장애인용물품 등의 관세감면 대상물품
별표2의 나 희귀병치료제 내역들의 관세감면이 어떠한 기준,조건으로 등록이 되어있으며,
시행이 될려면 절차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과 관련된 사항이라 찾아봐도 정보가 부족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태 2022-05-26 오후 12:58:59
 
댓글
운영자 2022-05-27 오후 2:57:39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044-215-4411)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