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 종교용품 · 자선용품 · 장애인용품등의 면세 -장애인용물품 등의 관세감면 대상물품 별표2의 나 희귀병치료제 내역들의 관세감면이 어떠한 기준,조건으로 등록이 되어있으며, 시행이 될려면 절차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과 관련된 사항이라 찾아봐도 정보가 부족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태
2022-05-26 오후 12:58:59
댓글
운영자
2022-05-27 오후 2:57:39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044-215-4411)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