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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폐기 목적 수입 |
안녕하세요,
한국으로 폐기 목적으로 전기차용 리튬이온 베터리(축전지 : HS 8507.60.2000) 수입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폐기 목적으로는 수입이 금지 된다고도 들은 것 같은데, 해당 건 수입 관련된 규정도 함께 전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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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12 |
2022-05-17 오전 6: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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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2-05-17 오전 8:04:01 |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는 HS 8549.1 에 분류되며, 상세분류 후 해당 호의 수출입요령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출입요령 > 법령별 수출입요령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의 내용을 바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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