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은 제2101호에 분류되며,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이나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추출물과 같은 그 밖의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 이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는 제2106호에 분류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어느 호에 분류되는 지 확인이 되지 않으며, 해당 호의 분류기준을 확인 후 품목분류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