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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2-04-27 오전 11:39:24 |
아래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의 내용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비당사국(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신청인이 서류로 입증하여야 함 《한-미 FTA에서 정하는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① 비당사국에서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는 경우 ②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 다만, 현행 특례고시 제3-5-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로 명백하게 확인되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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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호관세사무소 |
2022-05-09 오전 9:57:00 |
수출하고자 하는물품hs7212.40,7211.20,7211.30에 관하여 미국 수출시 미국 세율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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