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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적용 여부
한-미 FTA 적용 여부 문의 드립니다.

원산지는 미국산이며, 수출자로부터 한-미 FTA 자율 원산지 증명서도 발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PORT 의 물류혼잡으로 인해 케나다 벤쿠버에서 선적되었습니다.
수출자쪽에서 미국산임을 증빙하는 원산지 증명서도 보내왔는데
한-미 FTA 직접 운송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수출자가 보낸 원산지 증명서를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미 FTA적용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요
월드관세법인 2022-04-26 오후 1:05:45
 
댓글
운영자 2022-04-27 오전 11:39:24
아래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의 내용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비당사국(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신청인이 서류로 입증하여야 함
《한-미 FTA에서 정하는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① 비당사국에서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는 경우
②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 다만, 현행 특례고시 제3-5-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로 명백하게 확인되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멘트수정 멘트삭제
삼호관세사무소 2022-05-09 오전 9:57:00
수출하고자 하는물품hs7212.40,7211.20,7211.30에 관하여 미국 수출시 미국 세율을 알고싶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