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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여부
유통기간이 얼마남지않은제품을 30% discount 해서  구매합니다
이때 공제된금액을 과세하여야되는지를 여쭙습니다
푸른 2010-04-21 오전 11:56:00
 
댓글
운영자 2010-04-21 오후 5:42:40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할때 유통기한이 얼마남지 않아 상품의 가치가 하락한 물품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낮게 구매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보이며,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1방법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금액을 과세가격의 기준으로 보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김진호 2010-04-22 오후 11:39:22
상기 운영자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관세평가상 상거래상 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대량구매에 따른 수량 할인과, 현금구매에 따른 현금할인 두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사유라면 실무상 세관 수입통관시 송장상에 30% DISCOUNT란 용어를 기입하지 마시길 권고드립니다. 원래 1,000중 30% D/C된 700원으로 송장을 작성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