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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USB 충전식 미니팬문의 |
안녕하세요
최근에 나오는 유무선 USB충전식 스탠드 선풍기인데 받침이 있고 스탠드 형태의 선풍기입니다
충전식 밧데리가 내장되어잇어서 충전후 실내외 사용가능하며 받침대에 LED 전구 있긴한데 주수입명칭은 LED STAND FAN 으로 상품명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스탠드형이라 8414.51-9000으로 신고 가능할가여? 최근 판례사레들 보면 유무선 스탠드형은 저세번으로 분류가 되던데 그리고 만약에 8414.59-9000으로 분류된다고 하면 기준을 확인하고싶습니다 전기스펙-DC-5V-2A / POWER 5.5W(MAX)/SIZE:200X200X239MM,640G
해석부탁드립니다 로드원관세사무소 김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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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일 |
2022-04-14 오전 10:4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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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2-04-15 오후 2:04:56 |
제8414.51호에는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이 분류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팬(Fans)은 제8414.59호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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