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한-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중국 거래처로부터 tv부분품을 제공받아 한국에서 가공, 조립 후 한국업체 명으로 베트남으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부분품의 소유권이 중국에 있는 수탁가공 상황인데,
한국의 가공업체가 완제품을 생산하여 한베트남 fta co를 발급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수탁가공을 진행한 한국 국내업체가 fta co 발급 자격이 있는 주체인지 궁그합니다.


부품의 소유권 :중국
수탁가공: 한국 국내업체
완제품 수출목적국 : 베트남



신안산관세사무소 2022-04-04 오후 5:15:38
 
댓글
운영자 2022-04-05 오후 7:21:11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에 부합하는 가공을 한 경우 수탁가공한 한국의 국내업체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신안산관세사무소 2022-04-21 오전 9:27:52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