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
| 운영자 |
2022-04-01 오후 12:13:22 |
네, 해당 세번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기관이 관세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홈페이지의 유통이력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하는 품목입니다.
|
| 김의걸 |
2022-04-01 오후 2:55:55 |
답변감사합니다. 수입농산물과 수입수산물도 세번에 따라 기존처럼 기타사항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
| 운영자 |
2022-04-01 오후 4:00:41 |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이관된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을 홈페이지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