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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산지증명서 효력문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통관원칙에 따른 원산지검증 업무지침

제3조(원산지증명서 효력)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자, 생산자의 주소나 소재지가 역외(域外, 협정 제1.4조의 ‘영역’ 외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라는 사유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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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법령에 관련하여 수입물품 원산지 증명서 효력 문의드립니다.

수출자 : 역외 ( 캐나다), 생산자 : 역내( 미국)

원산지 증명서 발급자 : 생산자 ( 미국)

거래형태 : 3국 거래

문의사항,
한-미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중 1번항목 수출자를 송품장상 업체인 캐나다업체로 기재하고,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경우 해당 원산지 증명서가 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월드관세법인 2022-03-29 오후 2:56:27
 
댓글
운영자 2022-03-30 오전 10:48:19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 제3호에 따라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가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되는 경우, 협정당사자 영역내의 권한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적용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수출자가 역외의 업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역내의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