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통관원칙에 따른 원산지검증 업무지침
제3조(원산지증명서 효력)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자, 생산자의 주소나 소재지가 역외(域外, 협정 제1.4조의 ‘영역’ 외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라는 사유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지 아니한다.
--- 상기의 법령에 관련하여 수입물품 원산지 증명서 효력 문의드립니다.
수출자 : 역외 ( 캐나다), 생산자 : 역내( 미국)
원산지 증명서 발급자 : 생산자 ( 미국)
거래형태 : 3국 거래
문의사항, 한-미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중 1번항목 수출자를 송품장상 업체인 캐나다업체로 기재하고,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경우 해당 원산지 증명서가 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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