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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가산세 기산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1년 1월 수입신고분에대해서 FTA 사후신청을 2022년 3월에 하였으나 잘못신청하여 환급액을 다시 수정신고 하고자 합니다.
이때 가산세 기산일을 2021년 1월로 잡아야되는지 혹은 2022년 3월로 해야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떤 관세법 규정을 기준으로해야될지도 확인가능하면 확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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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율 |
2022-03-24 오전 10:2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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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2-03-24 오후 5:31:00 |
과다환급관세의 징수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하여 관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합니다. FTA관세법 제9조, 관세법 제46조 및 제47조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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