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가산세 이자계산일 및 내국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신고일자 : 2021년 5월 17일 납부기한 : 2021년 6월 1일 납부일자 : 2021년 5월 17일
구분 : 수정 (보정기간 : 2021-11-17, 이자계산일 : 261일) 관세가산세 : 8,000원 (8%) + 6,430원 [10만분의25(255일) 10만분의22(3일)] = 14,430원 내국세가산세 : 700원 (7%) + 630원 [10만분의25(255일) 10만분의22(3일)] = 1,330원 가산세합계 : 14,430원 + 1,330원 = 15,760원 납부금액 : 100,000원 + 10,000원 + 15,760원 = 125,760원
※ 이자율 (시행령 제39조)
- 2022년 2월 15일 이후의 기간 : 22/100,000 - 2019년 2월 12일 ~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 : 25/100,000 - 2019년 2월 12일 이전까지의 기간 : 3/10,000
납부지연 이자일자산정(255일) 관련하여 법정납부기한 다음날(6월 2일)으로 기산하여 2022년 2월 14일 까지 계산했을때 257일이 계산되는데 255일이 계산된 내역에 대한 근거설명 부탁드리며, 이자계산일은 261일로 나와있는데 납부지연 합산 이자일은 258일(255일+3일)인점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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