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부가세 면세
몇몇 세번부호의 부가세 면세 표시사항이 틀린 것 같아 문의합니다.
예를 들어 쥐치포-1604.19.9010의 경우 편람책자상 부가세 면세가 아닌데,
씨엘상으로는 면세로 표시 되었네요. (다른 몇가지 세번도 틀리게 확인됩니다.)
확인 하시고 답글 부탁합니다.
이용자 2010-04-20 오전 10:24:03
 
댓글
운영자 2010-04-20 오후 6:14:50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제12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면세 내용은 관세율표상의 HS코드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격과 일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의가 많아서 면세 규정 뒤에 붉은 글자체로 '※ 규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로 표기하여 두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SK코드와 부가가치세면세 해당 물품이 1대1 대응이 되지 않으며 상거래 되는 모든 물품을 HSK로 정확히 부가가치세면세 여부를 규정할 수 없으므로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해당 규정을 표기하여 두었으며 그 규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를 하시면 됩니다.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젓갈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분류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제12호에 해당하는 젓갈류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수 있도록 표기한 것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쥐치포가 젓갈류로 유통될 가능성은 적으나 어떠한 경우라도 젓갈류로 제조되어 거래되는 경우로서 제12호의 규격에 부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