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6~ 2021. 12. 5까지 부과기간, 2021.7.30 재심사 개시한 건으로 재심사 중 현재 해당 HS와 덤핑규정에 누락된 것으로 보임
관세행정 법령의 해당 HS(2909.43-0000)에는 아래와 같이 표시됨 미국 및 프랑스산 덤핑방지관세정보 덤핑관세연관법령 (2016.12.06~재심사 기간 만료 시) 20.1 ~ 25%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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