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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별2 문구 정정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첨부해
주세요 수고하시고요
운서관세사 2010-04-20 오전 10:06:07
 
댓글
운영자 2010-04-20 오후 9:43:53
지적 감사드립니다. 수정반영하였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