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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관련 |
임가공수입시양허세울품목은임가공비에개해서도 양허세율적용을받는다고알고있습니다 임가공 한아세안 FTA 적용시에도 임가공비에대하여 FTA관세율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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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customs |
2007-09-10 오후 1:2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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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cielsoft |
2007-09-11 오전 9:28:29 |
네 임가공비는 관세의 부과대상인 과세물건이 아니므로 과세물건의 관세율에 따라 임가공비의 관세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이 특정 FTA의 적용을 받을 경우 해당물품의 임가공비 또한 해당 FTA의 관세율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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