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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6907 RCEP 세율 문의 |
안녕하십니까
HS 6907.22-9000 및 HS 6907.23-0000의 RCEP (중국) 세율 문의 드립니다.
RCEP은 HS 2012 기준으로 양허표가 규정되어 있으며 당시에는 3가지 요소(유약처리 여부, 최대면적 크기, 자기제의 것)에 따라 HS Code를 분류하였습니다. 그 중 HS 6908.90-1000은 유약처리한 타일로서 최대면적 크기가 7CM 이상인자기제의 것이 분류됩니다. 본 HS Code는 RCEP 양허표(중국)에 따라 4%가 적용됩니다. 씨엘에서 현재 문의 드린 2가지 HS Code는 RCEP (중국)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타일의 다른 HS Code와 같이 조건에 따라 RCEP 세율이 결정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확인 부탁 드립니다. (참고: 씨엘에서 현재 기준 HS 6907.22-1000은 상기 요소에 따라 RCEP 중국 세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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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 |
2022-01-11 오후 3:4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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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2-01-12 오전 8:18:51 |
현재 이 홈페이지의 RCEP 세율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213호, 2021. 12. 27.]에 따라 게시된 내용으로 해당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에 연락처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ftamosf@korea.kr - 팩스 : 044-215-8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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