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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해당 Code를 조회해보면 세관장확인 대상에 대해 하기와 같이 써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리튬이차단전지(전기저장장치 구성품에 한정한다)
2.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리튬이차전지시스템(전기저장장치 구성품으로 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기와 같이 리튬폴리머축전지에 대해서만 세관장확인 대상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리튬폴리머축전지
임상현 2022-01-10 오후 5:12:38
 
댓글
운영자 2022-01-11 오전 9:50:41
현재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4호, 2022. 1. 1.] 별표2의 나 (2) 의 개정 규정은 이 홈페이지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의 내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내용에 맞추어 고시의 개정없이 임의로 등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