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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안분에 대한 기준.
예를들어 방사선 동위원소를 계속 수입한다고 할때

이 방사선 동위원소를 '담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는 동일하게 계속 적출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은가격에 신고하며

97조감면세로 재수출조건 담보로 진행합니다.

여기서 운임을 신고할 때 위에서 언급한 계속해서 적출국과 한국을 왔다갔다 하는 컨테이너에는 넣지않고

실질적인 수입 물품인 '방사선 동위원소' 가 신고된 란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내용이 틀린내용인가요? 맞다면 관련 법령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일관세사 2021-12-31 오후 4:40:28
 
댓글
운영자 2022-01-01 오후 7:06:08
현재 2022년 홈페이지 업데이트 작업으로 인하여 운영자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